공유하기
|
길에서 주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위조해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한 20대 얌체 입주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발급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주웠다. 그는 여기에 종이를 덧대고 본인 차량 번호를 적은 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다 이듬해 6월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다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