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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개최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쯤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며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대검은 앞서 이 사건 수심위 회부 사실을 알리며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됐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이날 수심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수사 상황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계속,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대검 규정상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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