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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간담회를 통해 "황의조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영국에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는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된 게 없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그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관련 사생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불거졌다. 이후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으며 친형수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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