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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 A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전날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와 고 이선균을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 이선균은 A씨와 B씨를 공모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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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