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상대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법원 "죄질 불량"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수백채 소유권 무분별 취득
징역 7~10년…법원 "범죄집단 조직해 반복적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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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반복하며 200억원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씨(35)와 명의를 대준 이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팀장·부장·과장 등으로 직급·역할을 나눈 뒤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활동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씨는 동시 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사무실을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으로 수수료를 취득하고 바지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반복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 수백채 소유권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면서 다수 임차인들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서민의 생활기반을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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