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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45)와 서모씨(4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4월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이날 박씨와 서씨는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혐의를 인정하냐' '지시한 인물이 누구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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