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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부산대병원을 거쳐 119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적절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에도 이 대표뿐 아니라 총 162명을 응급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모두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만큼 헬기 이송이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소방청 메뉴얼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소방청의 응급 헬기 이송 관련 규정이 담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요청한 경우 응급 헬기 이송이 적절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날 남 청장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발생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소방청이 사용하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소방청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와 병원에서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의 분류 기준이 달라 이송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 이송과정에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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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