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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류 매매에 관여한 40대 마약 공급책이 검거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여 동안 상선으로부터 필로폰과 액상대마 등을 공급받아 마약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주지에 필로폰 0.2g과 0.5g 80여개, 액상대마 100여개 등 22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쌓아두고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이기로 한 구매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는 4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진 뒤 구매자로 하여금 찾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 매매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상선과 접선해 공급책으로 활동했다.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한 뒤 상선으로부터 1회당 3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지난 15일 밤 9시쯤 서구 월산동에서 절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던지기 수법을 위해 주택 가스 배관을 오르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유통 경로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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