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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55만원, 45만원의 추징금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남태현은 "다시 한 번 사회에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민재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항소 계획은 없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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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