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지선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시대 지선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