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골 남편 때문에 임신 중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유흥업소 단골 남편 때문에 임신 중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이미지 투데이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는 남편 때문에 임신 중 성병에 걸렸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녀 2명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운송회사를 운영 중인 A씨의 남편은 여러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A씨는 남편이 성매매까지 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남편 성격이 다혈질이긴 해도 의외로 자상한 구석이 있어 룸살롱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참았다"며 "그런데 둘째 아이 임신 당시 병원에서 성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임신 전 검진 때는 성병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잘못될까봐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남편은 사업을 키우면서 동남아를 자주 다니는데 해외에서도 성매매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지 께름칙하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남편이 어떤 경위로 성병에 걸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이 평소 룸살롱을 자주 가고 (사연자가) 성매매도 의심하는 것으로 봐서 성병도 남편이 옮긴 것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이는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다른 여성과 대화 내역, 성매매일 경우 업주와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했을 경우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책임과는 다른 문제이기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성병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된다면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