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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사적 특혜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조희연이 임용권자로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점과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의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번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면며"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특정인물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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