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3.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한 이후 공익신고자를 방치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 보호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방심위 신고 관련 보호사건에서 보호 신청인에게 조사 착수를 위해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권익위는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건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신고받은 권익위가 접수 한 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찾겠다며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신고자에 대해 아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이고, 신고자에게 전화해 보호신청을 취하하라는 경우가 여럿 있다는 참여연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