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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재판부 변경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3월 하순이 돼야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19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2월2일 기일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월19일 시행되는 법원 정기인사와 강 부장판사의 사직 등을 이유로 재판부 대폭 변경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인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새 재판부가 하루아침에 파악해 증인신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재판부에 사건 구조와 주요 증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증인신문이 예정된 2월2일 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부가 변동된 이후 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지난 기일에 갱신 방식과 일정을 협의해 놓고 다른 말을 한다"며 "신속 진행을 위해 2월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갱신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새 재판장이 부임한 후인 3월8일 쌍방 갱신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3월8일 갱신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22일 증인신문 진행으로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위증교사 사건) 중 가장 많이 진행돼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고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때 사직할 예정이어서 신속한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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