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강태우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50인(50억) 미만 사업장 등 중처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 중 지원업체 수는 53.8%인 45만곳에 그쳤다.


연합회 측은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