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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제한을 어겨 입주가 불발된 김포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고도 제한 부분을 철거하고 관할 김포시에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입주예정일을 열흘이나 넘겨 이사 불발을 걱정하던 입주예정자들이 극적으로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A아파트 사용승인 재보완 완료 예정일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위치한다. 8개동, 399가구로 건립된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지만 시공사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지어 입주예정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57.86m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2019년 시공사에 협의·통보했지만 단지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은 최고 높이를 63~69㎝ 초과했다.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도 30㎝를 초과해 지어졌다. 옥탑은 철근코크리트, 장식 구조물은 알루미늄시트로 시공됐다.
고도제한 초과 사실을 확인한 관할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불허했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예정일(1월12일)이 지나도록 입주를 하지 못했다.
시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재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초과된 부분만 해체한 뒤 재시공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알린 재시공 완료일은 오는 3월11일이다. 다만 3월11일까지 보완 공사를 끝내도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처리 등의 문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김포시에 임시 사용승인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돼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자녀의 유치원·학교 입학 등도 사실상 불발돼 이에 대한 보상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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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