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물밑에서 치열한 서면 공방을 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19일 '재벌총수 봐주기 흑역사, 더는 안된다'는 참여연대 좌담회 발언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참여연대 측 주장이 담긴 자료를 '시민 의견'이라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고인 측은 참여연대 좌담회 내용은 시민 전체 의견이 아닌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일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2일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의 급여 명세를 의견서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최 전 사장이 삼성물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며 '이는 부당합병과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회사 규정대로 지급한 급여일 뿐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양측은 이달에만 변호인 측 18차례, 검찰 측 8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이 서면 공방이 과열된 가운데 재판부는 26일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내달 5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