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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올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 대출지원)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 대출(구입자금 1.6~3.3%·전세자금 1.1~3.0%)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요건 등 대출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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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