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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위)를 비롯한 시민과 유가족 100여명이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아 거부 입장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가협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특별법 통과 촉구 159배'를 하며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유가협과 대책위는 "이태원 특별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유가족과 시민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159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이태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논의 등을 골자로 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특조위원 11명 중 7명을 야권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과 특조위가 형사 재판 확정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될 전망이다.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즉 200석의 요구가 필요하다. 야당의 의석은 180석인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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