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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발의한 가운데 중국은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의료제공자가 중국 BGI(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 그룹이나 같은 계열사 제품·서비스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생물보안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BGI와 같은 경쟁 바이오기업에게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인의 유전자데이터가 해외에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이 BGI를 겨냥한 이유는 해외 국민의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BGI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유전자데이터를 수집하는 유전자수집기관 등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 미국 언론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 검사를 통해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GI는 전 세계에서 유전자데이터가 많은 중국 국립유전자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BGI 그룹과 그 자회사인 중국 바이오 기업 MGI Tech, 그리고 MGI 자회사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우시앱텍(WuXi AppTec) 등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BGI 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인 BGI 제노믹스(BGI Genomics)는 2022년 10월 미국 국방부에 의해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이는 우시앱텍이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행사를 후원하고 관련 펀드에서 투자를 받는 등의 행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BGI 대변인은 유전체 전문 언론매체(Genomeweb)를 통해 "BGI는 미국에서 임상실험실을 운영하거나 환자 샘플을 수집하지 않고 개인 또는 유전자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의료 분야의 연구목적으로 기관·기업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어 "BGI그룹은 개인 소유이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 정부나 군대에 의해 통제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컴플리트 제노믹스는 미국에 기반을 둔 장비 제조업체이고 유전자 환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의 발의한 생물보안법안은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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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