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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최대 쟁점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부딪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밀린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법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줄이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현장 호소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여당에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시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산안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직접 예산 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시한 유예 기간 단축에도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년에서 1년이나 6개월로 줄이는 등 고무줄놀이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는 내용도 없이 연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처법 논의가 2월까지 미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산안청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안청 설치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도 이루지 못했고 국가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산안청 설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동네 식당과 빵집 등 모두 적용된다는 듯이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에 유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산안청 설립안을 요구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부가 지난 2년 유예 기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보안책 마련도 없이 법안을 유예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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