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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1일 나온다. 1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 등의 글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처럼 발언했다.
이에 한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장 전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페이스북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청구액의 10분의 1인 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장 전 기자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질문만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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