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지난해 여름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항명 혐의 성립에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7일 열렸던 첫 재판에서 박 대령은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대령은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선 사단장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박 대령은 서류를 관할 경찰에 인계했고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대면 보고 다음날 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관련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 대령은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김 사령관,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서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