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일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신설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생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를 열어둔 것이지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