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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당내경선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쯤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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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