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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같이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쳤다. 흉기를 소지한 채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 상해를 입힌 최원종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고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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