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퇴근길 지하철에서 부딪힌 여성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 한 여성 B씨와 부딪혔다.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쏟아내며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제보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미친X아, 뭘 처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손목을 너 같은 게.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어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위협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상황을 모두 지켜본 옆자리 승객은 A씨에게 "신고해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경찰서에 연행되고도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A씨가 고소하려 하자 본인도 맞았다며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사건 이후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두려워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증액되면 됐지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