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1심 재판 결과가 5일 나온다. 이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여만에 내려지는 첫 판단이다.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106차례 열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공판 참석이 의무인 만큼 이 회장은 대통령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합병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장이 합병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고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맞서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돼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 조차 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법원이 무죄 또는 유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이 회장은 경영 활동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총수 부재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양측이 항소 가능성이 있어 사법 리스크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