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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용 회장 변호인은 5일 선고공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말씀 드린 내용 외에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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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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