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와 관련해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소비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사와 합의점을 찾으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원장은 ELS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사례를 2~3주 사이에 모두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달 마지막 주까지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액이라고 우선 금융기관이 자체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비자가 손실액의 100% 배상을 원하고 금융사는 50%를 수용할 수 있다면 최소한 50%라도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큰 손실을 본 소비자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다만 금융사에 배상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권이라든가 증권업계에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다"며 "금융사의 내부 결정으로 자체 배상안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점에선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재가입률이 높다고 해서 가입자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