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영유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 총 92건 가운데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 대상인 21개 전 제품이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다. 이 중 1개 제품은 넘어질 경우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21개 제품 중 2개 제품(블루필 몬톤(BHM501), 딥센(H5))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여우살림 홈비즈)은 수위 표시가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에서 최고 100℃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주의표시 등이 미흡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