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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7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의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상주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에 대비해 서비스 지원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고 있는 아동 보육 시책으로는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시설 이용 아동에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부모 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등 공백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강화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주시만의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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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