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의 당사자라고 밝힌 국민의힘 김순란 북구의원은 7일 '머니S'에 "대구 현역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란 일부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라며 "양금희 의원에게 이른바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개월 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거짓들이 유포돼 방어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고 그 과정에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뒤늦게 알게 됐고 알고 나서 즉시 취하했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사실과 달리 의혹을 받게 된 양금희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 또한 "선거기간 음해성 허위 사실, 모든 법적 조치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의 정치자금법 위반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양 의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