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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 안모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7일 스포츠조선은 DJ로 활동하는 20대 여성 안모씨의 활동명을 밝히며 그가 지난 5일 옥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사고가 난 직후에는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이후 강아지가 너무나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2024.2.5/뉴스1 |
이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그 슬픔과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가 한 가정에 그런 슬픔을 드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매체에 전했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출석한 안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냐"고 묻자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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