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계열사에 중대 손해"
검찰 "회장 일가 증여세 부과 회피 위해 저가 매각"
법원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지 않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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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이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 회피와 그룹 지배권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됐다"며 "독립 법인인 샤니, 파리크라상에 중대 손해를 끼쳤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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