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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먼바다에서 밍크고래 한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A(5t급)호로부터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 불법 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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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