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돌려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돌려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돌려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B씨에게 "모처에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 중인데 일부를 가져오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16회에 걸쳐 작업비 명목으로 7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금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도, 골드바, 골동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돈으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과 거래를 위해서는 그림 몇 점을 계약한다는 말에 속아 서예작품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2억원 상당의 세계지도 1점과 1억원 상당의 한국지도 10점 등의 서예작품을 매매한다는 계약서가 있고 이외에도 B씨가 도자기, 골드바 등을 A씨로부터 인수했다는 인수증도 있다"며 "이런 점을 보면 A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