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해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은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담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공조하며 의사단체의 움직임에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시 의사뿐 해당 의료기관도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관련 행위에 대해 규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으로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한 당시 의협 회장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될 경우 최상위 '심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