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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입·퇴원 재심사 대상인 정신질환자 119명에 대해 전원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입·퇴원 재심사는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위원회의 신뢰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 조치 등을 통해 재발을 막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이나 퇴원,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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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