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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5000명은 오는 14일 경기도 수원시 모처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부산·울산, 제주, 전북, 경남 등에서 올라온 3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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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