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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삭제 지시를 부인하고 설령 삭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실무자인 곽 정보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 곽 정보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선고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지난해 11월 벌금 800만원을 받은 뒤 나오는 이태원 참사 관련 두번째 판결이다. 실형이 선고되면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23명(법인 2개 포함)이다. 김 전 청장의 첫 재판은 3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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