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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무려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힘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류현은 지난 8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힘찬을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힘찬에게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했으며, 2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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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