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오늘 대법 판단…2심 징역8개월·집유2년
서울교통공사 노조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경선 참여
비례의원 승계 위해 자진사퇴…위헌법률심판 제청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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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 News1 DB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고 노조원들에게 정치자금 3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고 후보 선출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야간 지지 호소 전화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와 불법 정치자금 모금 여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정의당 의석수인 6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지난달 25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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