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사진은 태풍 힌남노 여파에 경기도 시과 농가에 피해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뉴스1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사진은 태풍 힌남노 여파에 경기도 시과 농가에 피해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뉴스1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바꿨다.


보험료도 줄어든다. 면적 80㎡ 주택의 경우 정액보상은 보험료가 4만 3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9000원이 감소했고 실손보상은 4만 2200원에서 3만 7600원으로 4600원이 줄어든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