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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한의사신협 행원이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000만 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한의사신협 행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 쯤 창구 근무 중 70대 노부부가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3000만 원은 수표인출을 요구해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휴대폰 통화 등 확인 요구에 노부부는 빌린 돈을 갚으려 한다며 화를 냈지만 약 1시간에 걸친 설득한 끝에 A씨는 노부부가 협박범으로부터 "딸을 납치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장기를 팔아 버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신협은 연령대가 높으신 고객 분들이 많은 편이라 현금 인출 요구시 꼼꼼히 살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됐지만 현장에 출동하신 경찰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침착하게 말씀 하시는 걸 보고 안심이 됐다"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소년 수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자녀 납치 등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으니 금융권에서도 고액 현금 인출 요구 시 꼭 경찰에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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