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쿠팡


쿠팡이 고용 관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주장을 한 변호사 등에 법적대응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변호사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 언론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비자발적 계약종료 ▲24주 내 웰컴데이 중복지원 ▲고의적 업무방해 및 지시 불이행 ▲폭언·욕설·모욕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었다.


이 보도에 대해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날 CFS는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하며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