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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A씨를 고발했다.
15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네이버 밴드 등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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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