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가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박영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행정 발전과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해 '읍·면장의 예산 편성 재량권 확대'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읍·면장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을 자주 접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정된 사업 예산만 편성돼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 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하고 만약 담당 부서에서조차 민원 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나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신속한 민원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 사업, 주민 편의시설 설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거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이 주민의 시급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나 포괄사업비를 읍·면에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