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 인원에서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사진=임한별(머니S)
지난 13일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이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 인원에서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는 총 5058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사진=임한별(머니S)


전국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정부의 만류에도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동맹(집단)휴학에 나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총회에서 동맹휴학 안건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같은 집단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