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련병원들에 하루에 한 번씩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103명이 근무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103명에게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이 중 서울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전공의 각 1명씩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도 이번만큼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문자와 문서를 동시에 발송하는데 문자 발송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